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 대상 검사 항목 알아두세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공무원의 신체적 적격성을 사전에 판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검사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가 각 지역별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지정한 병원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채용 합격자는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대상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정부기관, 지방직 공무원, 검찰/법원/세무 공무원, 공단 공무원, 공사 공무원, 교직원, 경찰/소방관 등 공무원으로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항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1. 신체계측 2. 소변검사 3. 혈액검사 4. 흉부 X-ray 5. 구강검사 6. 매독검사 7. 기타 진찰 상담

 

주의사항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는 8시간 동안 금식을 해야하며, 증명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결과지는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B형 간염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으며, 정밀검사 등으로 판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 확인하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목록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의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753곳의 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광역시 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