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 상한요율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는 매우 중요한 비용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유형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다르며, 지역별로도 요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거래 내용과 금액을 고려하여 올바르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

 

전세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

  • 중개 수수료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 중개보수 요율은 지역별로 다름.
  • 예: 보증금 1.5억 원, 상한 요율 0.3%일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은 45만 원.
  • 주택의 경우 한도액 적용 가능.

 

월세, 반전세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

  • 전세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 전세 환산 보증금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x 70)’ 계산.
  • 상한 수수료율(0.5%) 적용하여 중개 수수료 계산.
  • 중개 수수료 계산기 활용 가능.

 

중개 수수료 계산 시 주의사항

  • 상한선과 지역별 중개보수 요율 확인 필요.
  • 전세 환산 보증금 계산 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중개 수수료 계산기 사용 권장.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는 거래 내용과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로 정해집니다. 다양한 부동산 거래 유형에 대한 중개보수 계산 방법과 관련 정보를 알아봅니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요

  •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
  • 거래금액에 따라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름.
  • 중개보수 계산 방법, 부담자 등을 알아두면 유용.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방법

매매 시 주택 거래

  •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 적용, 계약자와 협의 가능.
  • 상한 요율 예시:

 

  • 5천만원 미만 – 0.6%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15억원 이상 – 0.7%

 

임대차(월세, 전세) 중개보수

  • 거래금액(보증금 + 월세 x 100)에 상한 요율 적용.
  • 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70배를 사용하여 계산.
  •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계산 가능.

 

중개보수 지급과 부담자

  •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지불 가능.
  •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음.
  • 계약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음.

 

부동산 중개보수 절약 방법

  •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상환요율에 맞게 보증금 조절 가능.
  •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오피스텔보다 요율이 낮아 절약 가능.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계약 전에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협의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보수 요율표 확인하기

부동산 거래 시 서울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을 확인해보세요.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15억원 이상 – 0.7%

     

  • 임대차등(매매, 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0.5%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15억원 이상 – 0.6%

 

오피스텔

  •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전용면적 85㎡ 이하):
    • 매매, 교환 – 0.5%
    • 임대차 등 – 0.4%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0.9%

 

토지, 상가 등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0.9%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월세 계약 시에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며, 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70배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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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비용 중 하나인 중개보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보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