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 및 유족연금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국민연금 납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규정과 지원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복급여 조정 규정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 선택 시,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노령연금 선택 시 추가로 유족연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 남편과 아내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제한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연금 수령 중에 납부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살아있는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는 경우
- 유족연금 수령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소득
- 유족연금 수급자는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연령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이면 유족연금이 중지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
- 유족연금의 수령 대상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며, 순위자가 사망하더라도 다음 순위자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 국민연금 납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의 규정과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